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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경쟁제한 완화 추진…독점노선 외국 항공사로 간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경쟁제한성 완화 조치 추진
일부 미주·유럽 노선, 독과점 상태된다…분배 불가피
저가항공 대부분 양사 자회사, 외항사로 돌아갈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독점노선은 우리나라 저가항공사가 아닌 외항사로 분배될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시점도 연내 봉합을 일단 추진하지만, 해외 경쟁당국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14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독점노선은 우리나라 저가항공사가 아닌 외국 항공사로 분배될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시점도 일단 연내 봉합을 추진하지만, 해외 경쟁당국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업계 1위와 2위가 합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독·과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신고된 (M&A) 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한성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회생불가 항변이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승인을 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일부 노선이 독과점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선 판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노선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다른 항공사가 가져가면서 경쟁 제한성이 일부 완화된다. 어떤 노선이 재분배되고, 이를 어떤 항공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노선 지배력이 달라지게 된다.

재분배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저가항공사가 국제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보유 항공기 등 현실적 문제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는 다수가 대한항공·아시아나와 지분관계가 있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양사 자회사다. 경쟁제한성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자회사에 노선을 줄 수 없다. 다만,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은 지분관계가 없어 노선인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대상 노선은 일부 미주·유럽 노선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국내 노선은 저가 항공사가 많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쟁제한성 완화조치가 선행되더라도 연내 결합 마무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해외 경쟁당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주·유럽 노선이 독·과점 피해 직접 당사자인 상황에서 미국·유럽 경쟁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속도전은 어렵게 된다.

공정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히고 추진 중이지만, 해외 경쟁당국을 우리나라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경쟁당국은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인 에어트랜젯 합병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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