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향후 2년간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완화”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향후 2년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완화된 건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이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달 14일 이전에 분양공고 한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바닥난방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한데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할 때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나, 이 규정에도 예외를 둔다.

전용면적 산정 방식도 폭넓게 인정한다. 오피스텔은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생활숙박시설이 채택한 ‘중심선치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