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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해외수급 확인서 미제출 건수 급증
작년 157% 증가...1657건 지급중단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서 미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확인서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 방문이 차단되면서 확인서 미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우편이나 팩스 대신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서 미제출 건수는 2019년 781건에서 2020년 2006건으로 1225건(156.8%) 늘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해외수급자는 연 1회 수급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고, 일시 중지 기간이 2년 지나 사전 예고를 받고도 의견을 전하지 못하면 급여가 정지된다. 확인서 미제출로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된 건수는 2019년 483건에서 2020년 1657건으로 243% 증가했다. 지급 정지도 2019년 298건에서 2020년 349건으로 늘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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