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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대출 심사 미흡’ 미래에셋생명, 경영유의 제재
골프장 매입 대출 부실 심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 자회사의 골프장 매입을 위한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승인해주고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2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에 골프장 매입 자금을 후순위대출금(490억원)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심의절차가 미흡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제재를 통보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골프장 이용자 감소 등 비관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낙관적 상황으로만 투자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여신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보가치평가를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담보 적정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미래에셋생명은 추가 검토 없이 대출을 결정했다.

또 일반적인 이자수취조건과 달리 적용 이자율 중 일부분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변경해주기도 했다.

금감원의 제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이 해외대체투자 한도를 자산별로 세분화해서 설정하지 않는 등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미흡하다며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해지한 회원에게 잔여 연회비를 제때 반환하지 않은 우리카드에 최근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다.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일할로 계산해 남은 기간에 대해 산정된 연회비를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우리카드는 2013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해지 계약 1만7531건에 대한 2억3200만원을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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