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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 ‘자금세탁방지센터’ 신설·운영
농협은행과 KYC검증도 이행

국내 대표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에 대응하기 위해 용산구 본사 3층에 AML(자금세탁방지) 센터를 신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지난 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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