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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경제 일굴 ‘클린팩토리’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올 예산 244억→내년 430억 확대
탄소 전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청정생산, 자원 재활용 등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예산을 올해 244억원에서 내년 430억원으로 200억원가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의미한다. 개정법은 제조 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끼리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 또는 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산업개발의 사업 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의의 조항을 신설하고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도시광산 촉진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도시광산은 폐기물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회수해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일을 뜻한다. 이밖에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인 ‘재제조’ 활성화 차원에서 대상 품목을 87개로 제한한 고시를 폐지해 모든 품목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확대(244억원→430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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