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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대상자산 확대…정보제공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12일 국무회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등록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등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을 제한한 현행 법률에서 신용도 요건을 폐지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은 기존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확대와 함께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 ‘의무’를 ‘임의’로 완화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줄였다.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를 지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토록 했다.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했다.

한편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정보,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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