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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12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막기 위해 거짓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정적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제공]

현재 물기업 1만6540개사 가운데 79.4%가 2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이며, 물기업의 47.4%가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관련 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컨성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해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해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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