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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경영 출자제한 범위, 확 줄어든다
공정위, 12일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독립경영자 가족은 출자제한에서 제외…신청서류도 간소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독립경영자 관련자라는 이유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독립경영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독립경영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를 작성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동시에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출자제한 요건 범위도 줄었다. 확인서에 기록한 인물만 주식보유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독립경영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했다.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 내역 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했다.

독립경영제도로 지정된 이후 관리는 강화했다.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그 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 등의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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