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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4일부터 年1000톤미만 고분자화합물 등록 간소화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 등 화평법 시행령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12일 국무회의 의결
허가물질 지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4일부터 연간 1000톤(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과 살생물물질 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을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해 등록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2일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령안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도록 해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후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했다. 연 1000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동일자료를 제도별로 중복해 제출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밖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수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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