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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원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59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동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수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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