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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 등 불법금융광고 급증… “선제 조치 필요”
올해 역대 최고기록 전망
범죄로 연결될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에 편승해 미등록 대부 등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는 2만107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집계된 건수 2만1829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는 11만3586건으로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큰 수수료를 떼는 방식) 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였으며,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

올해는 코스피 3000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소셜네트워크(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중이며, 인공지능(AI)로직 및 광학문자 인식(OCR)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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