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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은 '무임승차?' 외국인 건보재정 3년간 1.2조 흑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접종 등 방역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거리에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 흑자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고도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 건보료 덕분에 전체 건보공단의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120만9409명(직장 가입자 70만4287명, 지역 50만5122명)이다. 이들에게 2020년 1년간 부과된 보험료는 1조5417억원이었다.

여기서 외국인은 문자 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을 말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1조5417억원인 반면 외국인 가입자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9542억원이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오히려 외국인 가입자로부터 5875억원의 흑자를 거둔 셈이다. 비단 2010년 뿐 아니라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등으로 그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했고 흑자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1조1931억원에 달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가입자가 전체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지난해 총수입은 73조4185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73조7716억원으로 3531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7712억원에서 17조418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외국인의 건보 재정 흑자가 없었다면 지난해 당기적자 규모는 9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는 사례가 없진 않았다.

특히 2019년 7월 이전엔 그 사례가 훨씬 많았다. 당시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3개월만 머물면 본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재외국민 중증·만성질환자가 국내 들어와 치료만 받고 건보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외국인이 우리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매달 11만원 이상)을 내도록 했다.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에도 불이익을 받게 했다.

또,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생활이 어려운 내국인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주민에게는 이런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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