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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원 이상씩 4번 배달앱 주문 1만원 할인, 오는 12일 종료
지난 3주간 참여 실적 672만건, 소비자 환급액 136억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배달의 민족 등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이 오는 12일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오는 12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재실시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 이용자가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 금액 중에 1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 원이 차감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시행했던 1차 비대면 외식쿠폰과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2만 원은 배달료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5~7월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에 주문한 실적도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반영된다. 가령 1차 지급 시기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2번 주문했다면 다음 달엔 2번만 주문해도 1만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 3주간(9월15일~10월3일)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 원으로 오는 12일께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오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오는 12일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올해 잔여 사업비는 200억 원 수준이다.

문지인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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