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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광고 2년간 5748건… 피해신고는 5건
연 환산 이율 수천% 달해
음지에서 성행… 실태 깜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소년에게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는 ‘대리입금’(속칭 ‘댈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피해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집된 광고는 5748건에 달했다. 반면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하여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그러나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000~10000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금리가 수천%에 달하는 사실상 고금리 불법대출인 것이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

금감원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대리 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대리입금 문제는 주된 피해자가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는 필수적인데,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건 금융감독원의 의지의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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