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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이어 코빗도 원화마켓 승인
4대 거래소 중 최소 규모
KYC 본격 시행 준비 돌입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코빗의 신고 접수도 수리됐다. 이날부터 KYC(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간 업비트에 이어 코빗도 이내 고객의 신분증 정보 수집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주식회사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0일 신고 접수한 코빗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코빗의 신고 수리는 예상보다 빨리 결정됐다. 1호 신고 거래소인 업비트 이후 빗썸과 코인원, 그리고 코빗은 거의 동시에 신고를 등록했지만 가장 먼저 수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코빗 관계자는 “예상보다 빨리 수리가 돼 직원들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코빗의 신고 수리에 대해 “규모가 작아 들여다 볼 내용이 적었다”며 “그렇다고 작은 곳들부터 심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대 거래소 중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보수적인 운영이 코빗을 빠른 신고 수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코빗의 가입자 수는 17만5000명으로 830만명에 이르는 업비트의 2%에 불과하다. 원화 예치금도 업비트는 5조8314억원, 코빗은 948억원이다. 코인 수도 67개로 각각 147개, 184개, 177개에 이르는 3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인마켓캡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영중이다.

코빗은 KYC(고객확인제도) 실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KYC 준비를 마쳐야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할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KYC 이행을 위한 준비는 돼있지만 이날부터 ‘진짜 시작’을 위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 거래소 중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은 코인원과 빗썸은 아직 FIU의 신고 수리를 대기중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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