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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 배우자·사촌의 직장 내 갑질’ 1000만원 과태료 맞는다
고용노동부, 6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괴롭힘 조치 의무사항’ 어겨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된다. 사용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갑질을 했다가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된다. 사용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갑질을 했다가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 근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사용자 친족 근로자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 가족들도 대상이 됐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의무사항은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이다.

의무사항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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