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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마켓 단독상장 코인에 묶인 투자금 3.7조… 휴지 조각 우려
25개 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 상장 코인 존재
거래소 폐업, 코인 상폐 시 피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 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수조원대로 추산됐다. 이들 거래소가 폐업한다면 전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김형중 고려대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 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5일까지 당국에 코인마켓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거래소 25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제외)에 상장된 단독 상장 코인 중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180개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환산 추정했다.

9월 24일 이전에는 231개 단독 상장 코인이 원화로 거래됐으나 현재는 180개 코인만 코인마켓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 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단독 상장 코인은 1개 거래소에만 상장·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할 경우 거래가 중지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는 원화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경쟁력이 떨어져 생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경우 투자자 보호는 금융 당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견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명 확인 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임해 코인마켓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 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 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 확인 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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