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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1억원 미만’도 규제 더하나…노형욱 “세정당국과 논의할 것”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수요 몰려
기본 취득세율에 주택수 제외 등
“외지에서 수백채 사들인 사례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 등을 세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면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해당 구간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타깃이 됐다. 장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거래됐다. 대책 발표 직전 14개월 간(2019년 5월~2020년 6월)의 매매거래건수인 16만8130건과 비교하면 9만여건 이상 늘었다. 한 개인이 269가구, 법인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노 장관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예외를 둔 것은) 지방에서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을 배려한 것”이라며 “이 가격대는 실수요자가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외했는데, 외지에서 수백 채 매집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매수세가 급증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한다”면서 “탈세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를 200여건 적발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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