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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금융그룹 지정되면 사업 확장에 제동
자본부담 늘고 내부거래 통제
공격적인 영업 확장 불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정경수 기자] 카카오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의 지시로 업계 전반에 퍼진 업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각 부서가 뛰어들어 해외 사례부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카드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다. 현재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219개 전통 금융사만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는 법이 아닌 금융위 자체 규정에 따라 빠져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공정거래법에 이은 ‘제2의 재벌규제’로 불린다.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들이 담겨있다.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되면 일단 자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한편 3년마다 금융당국의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그룹 내 내부거래는 매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종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당국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면 카카오는 손발이 묶이게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업 초기부터 소액보험의 손해율 관리와 그룹 차원의 자본 규제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 모빌리티, 쇼핑 등 내부 서비스에 적용하려던 소액단기보험도 내부거래 이슈에 부딪친다. 자본금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이나 저축성보험 등은 시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있어 부실위험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토스뱅크와 초기 출혈 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지에 설 수 밖에 없다.

[금융연구원 제공]

국회와 시민단체, 전통 금융권에선 카카오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명목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론 카카오의 행보에 족쇄를 달기 위한 목적이다.

빅테크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수십년 간 지켜온 금산분리 규제(금융-산업 자본)를 완화해 빅테크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열어줬고, 대출모집인이 한 금융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일사 전속주의' 규제도 핀테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여러 고민이 있다. 금융위 입장에선 감독규정을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고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익명의 전문가는 “빅테크는 전통 금융사와는 다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0년 대우그룹, 2014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기업집단 내의 부실 전이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kwater@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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