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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결원, 지문 보험가입 서비스 확대
5일부터 현대해상 적용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부 기반
현대해상의 지문을 통한 보험계약 프로세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현대해상과 함께 5일부터 비접촉 지문촬영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기반으로 지문촬영만으로 고객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서명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란, 금융고객의 바이오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하여 일부는 참가기관에 보관하고 나머지 조각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보관하는 업무다.

현대해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이어 국내 3번째로 지문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했다.

금융결제원은 2016년 12월부터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실시하였고 2018년 4월부터 바이오정보 관련 인증기술 및 제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바이오정보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는 바이오정보를 사용이 불가능한 조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생체인식정보의 유출, 도용 등의 위험성 없이 안전한 바이오 정보의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에는 총 89개 금융회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예금인출, 공항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대해상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동의서 등을 추가작성할 필요없이 지문촬영만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비접촉으로 지문정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비접촉 방식을 선호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단 평가다.

현대해상은 지문인증을 통한 보험계약을 통해 서명위조, 대필 등 타인계약 사기 및 부정계약 방지를 할 수 있어 보험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현대해상은 서면동의서 작성 및 관리 부담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5일 “금융당국 및 보험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문인증을 활용한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바이오 분산관리업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바이오 결제, 부동산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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