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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융위, 카카오 금융복합그룹 지정 검토 돌입
시행령이 법 기준 무력화
현재 지정 기준 불합리해
비주력사 자산 5조→3조
이르면 내년 지정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자연·정경수 기자] 금융 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법규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께 카카오가 새롭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 부문 급팽창 중인 토스 역시 내후년쯤 지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빅테크의 금융그룹 위험을 점검했다.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지, 사전 안내작업이 필요할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직후부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비금융 빅테크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5조는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비주력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업 모두 진출했다. 카카오뱅크 자산총액만 지난해 말 기준 26조6500억원, 올해 6월 말 30조원 수준이다. 다만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에 못 미친다. 카카오페이는 8000억원, 카카오페이증권은 5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법에 규정된 지정 조건 5조원과,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위임한 예외 허용 한도 5조원이 같다는 점이다. 주력사가 4조90000억원이고, 비주력사가 4조8000억원이면 총자산이 10조원에 육박해도 지정되지 않는 셈이다. 시행령과 감독 규정 기준이 너무 높아 법적 한도가 사실상 10조원 가까이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예외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독 규정은 금융위 의결만으로,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비주력 금융업종의 자산합계 기준을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음달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는 최소 1조원의 자본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순차적으로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연내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금융계열사 자산총액이 3조원을 넘길 수 있다.

기준이 바뀌면 토스 역시 이르면 내후년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5일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서 내년 중 자산 5조원 기준은 충족될 수 있다. 토스 모태가 된 지급·결제를 금융으로 볼 지와 토스증권이 얼마나 빨리 자산을 불릴지가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그룹 리스크가 없는지 살피는 단계”라며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등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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