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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머지’ 나오나…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당국, 선불업자 판별 착수
등록 대상은 등록 유도 방침
[사진=서울 한 음식점에 '머지포인트로 결제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처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60여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 중 등록 대상이 되는 업체를 가려내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이들 모두가 등록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등록 대상을 추려낼 계획이다. 등록 대상임이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지난 8월 중순 "전금법 등록 이후 다시 판매하겠다"면서 서비스를 갑작스레 중단, 이용자들의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당국은 머지포인트가 2018년부터 이용자를 불려왔음에도 실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전금법 등록 대상이라며 감독에 착수했다. 미등록 업체라 당국의 감독 영역 밖에 있었던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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