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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받은 기업 4곳 중 1곳, 수급자보다 해고자가 많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보다 일을 그만둔 노동자가 더 많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이 4곳 중 1곳 꼴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80만9491곳) 가운데 퇴직 인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거나 같았던 사업장은 20만5515곳(25.4%)이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약 8조3530억원이다. 연평균 수급자는 302만9689명, 연평균 수급 사업장은 70만9882곳으로 집계됐다. 퇴직 인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은 사업장의 비율은 연평균 26.2%로 파악됐다.

올해는 6월까지 60만5819곳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13만2728곳(21.9%)에서 퇴직 인원이 수급 인원보다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유지를 돕는 정책이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지원 대상 노동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 노동자 고용은 유지됐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 유지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받은 노동자 대신 다른 노동자를 해고한 셈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대량실업을 야기해 놓고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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