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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수입 명품백 1741억원어치 팔렸다…개소세 38%↑
국내 캠핑카 판매 개소세 95배로 증가…경마·카지노 세수 급감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에도 수입 명품백 판매액은 1800억원을 육박하는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하며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되는데, 추가로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원이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은 792억원으로 6.1% 늘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원에 달했다. 이외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국내분의 경우 지난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이 전년(4400만원) 대비 95배 늘어난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개소세율(5%)을 고려해 추산한 지난해 캠핑용 차량 판매액은 93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힌 가운데 야외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 산업이 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6억원으로 전년(254억원) 대비 85.8% 급감했다. 카지노(37억원) 역시 같은 기간 세수가 79.3% 감소했고, 유흥음식 주점(382억원)도 세수가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개소세는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사치성 품목 등 특정 물품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977년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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