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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BBQ, 즉각 항소 예정
bhc "무리한 주장 입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BQ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소송 제기 당시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하고, BBQ는 소송에서 일단 1001억원을 bhc에 청구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hc 로고

한편 bhc는 “BBQ 소송전서 올 들어서만 4차례 연이어 승소를 하게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8년 동안 소송전에서 BBQ는 완패했다. 이는 그동안 BBQ가 제기한 소송이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소송, 같은 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면 제기한 1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BBQ는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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