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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술 소비 줄었다…주류 출고량 11년來 최저
부가세 면세사업자 800만명 돌파…외국법인 법인세 총 5537억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로 외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량이 2010년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00만명을 넘어섰고,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2020년 귀속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321만5000㎘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국세통계포털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2010년 361만㎘였던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과 2015년 400만㎘대로 올라섰다. 2016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20만㎘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 감소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외식, 회식 등이 적어져 술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을 종류별로 보면 맥주가 156만7000㎘로 8.7% 감소했고, 희석식 소주도 87만5000㎘로 4.5% 줄었다. 다만 탁주는 38만㎘로 2.4% 늘었고 기타 주류는 39만3000㎘로 5.1% 증가했다. 국내분뿐 아니라 수입분 주류 출고량도 39만7000㎘로 전년보다 14.4% 감소했다. 이는 2016년(31만50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출고량 감소로 주세 납부세액도 줄었다. 지난해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 2조5164억원, 수입분 5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와 5.1% 줄었다. 국내분 주세 중에는 희석식 소주가 1조2519억원, 맥주가 1조1109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한 수치다. 수입분 주세 납부세액은 5220억원으로 5.1% 줄었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020년 말 기준 277개로 전년보다 16.8%(40개) 늘었다. 탁주가 86개로 26.5%(18개) 증가했고 맥주가 161개로 7.3%(11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만5320㎘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소규모 주류 출고량 중 98.6%(1만5천110㎘)가 맥주였다.

작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으로 전년보다 4.4% 늘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미가공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로, 8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11조6305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보건업이 8억8000만원으로 0.7% 늘었으나 교육서비스업은 6900만원으로 11.5% 감소했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이었다.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만2314개 중 30.8%는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74.1%(9879억원)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은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각각 27.1%, 6.6% 증가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이 2조3305억원, 일반법인이 2조1824억원이었다.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1조3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각각 2.9%, 38.9% 늘었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였다. 이 중 912개가 법인세를 부담했고 총 부담세액은 5537억원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법인세 신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난해 1049억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보다 17.4% 감소한 수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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