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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안전전담조직 등 의무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사항’이 구체화됐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고용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위 등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가 강화돼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앞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을 할 경우에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필요 권한 및 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등이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의됐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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