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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거래 종료한 코인 거래소 “거래대금 20분의 1로 줄어”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원화 거래가 종료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27일 현재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끝나면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만 남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거래할 수 있다.

이 외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특금법 이전과 비교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고팍스 측은 “현재 일이 일일 거래대금이 특금법 이전의 20분의 1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화마켓으로 종료 후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자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는 코인 마켓과 원화 마켓이 별개인 것을 이해하지만 대부분 신규 투자자는 원화 마켓이 사라지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도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3∼4월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할 때 많이 들어왔던 신규 투자자들이 특히 불안감에 자금을 대거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이 '겹악재'가 됐다.

이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줘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58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이날 최저 5200만원대까지 내렸다.

한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여전히 계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를 하면 당국 심사를 거쳐 원화 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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