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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시백, 배달앱·SSM·스벅은 가능...백화점·쿠팡 등은 ‘열외’
정부 ‘소비 3종 세트’ 사용처 어디?
배민·티켓링크 대면배달앱선 허용
대형마트·백화점 입점매장도 가능
9개 카드사 중 1곳 지정 개별 지급
내달부터 출생연도별 5부제 접수

다음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의 민족이나 노랑풍선, 티켓링크 등 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몰과 영세 온라인 업체 등에서도 캐시백 적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홈쇼핑, 대형 종합 온라인몰 복권방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적립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갤러리아·신세계 백화점,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룸살롱 등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개별 임대업체에서는 캐시백이 적용된다.

이는 온라인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주문을 하는 것 모두 캐시백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 등에선 캐시백 적립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소비를 늘리는 게 정책 취지이기 때문이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만 19세이상 성인(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2분기 실적은 해외사용액,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액이 산정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는 전담 카드사에 신청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캐시백 산정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기 위해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한다.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해야한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예를들어, ▷10월1일(1,6년생)▷10월5일(2,7년생) ▷10월6일(3,8년생) ▷10월7일(4,9년생)▷10월8일(5,0년생) 등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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