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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 따른 세수 증대 효과 1.7조원”
“주식차익 과세 대상 개인 9만명”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 논문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000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란 설명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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