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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1년...경기 전셋값 15% 폭등
한번에 대폭 올린 곳 많아
인천 14.4% ↑·전국도 13.6% ↑
내년 8월부터 갱신청구권 끝...
실거래가 또 급등 ‘예고된 폭탄’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이후 약 1년 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년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4년 간 제대로 올리지 못할 것을 대비해 한 번에 대폭 올린 신규 전세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단지 계약이 끝나면, 신규 계약건과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지면서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7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보증금 5% 증액 상한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은 평균 13.45% 올랐다.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6월) 변동률(10.61%) 보다 2.84%포인트 높은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와 인천 전세 실거래가가 특히 많이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15.22%나 뛰었다. 인천은 14.41%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전세 실거래가격이 11.13% 올랐다. 세 지역 모두 임대차법 개정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승률이 2~4%포인트 커졌다.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 평균 변동률은 13.59%로 수도권과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0.15%)보다 3.44% 더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 실거래가격 변동률은 전국에서 계약된 모든 전세 실거래 건을 ‘확정일자’를 기초로 작성해 2개월 가량 늦게 통계가 집계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과 신규 계약이 모두 포함된 평균 변동률이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율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꾸준히 높아져 2월(71.6%)부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의 70% 이상이 5% 이내만 보증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이는 전세 실거래가격이 13% 이상 급등한 건 결국 나머지 30% 신규 전세 보증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올랐다는 의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 격차는 9638만원에 달했다. 강남권이나 성동구, 마포구 등은 2억원 수준까지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의 경우 올해 7월 6억2402만원으로, 지난해 7월 4억8874만원 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시장이 안정됐다는 정부 진단과 달리 계약갱신을 사용한 아파트 세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전셋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연구원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9로 지난해 12월(124.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전세 불안이 커지면 세입자들은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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