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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입법·제재, 거대 플랫폼 향하는 공정위 ‘칼’…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절차 착수
온플법·전상법, 2개 법안과 1개 심사지침으로 규제 강화
입점업체·소비자·플랫폼 생태계 전방위 감시시스템 구축
거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한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자리에서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국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신고누락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플랫폼 감독장치를 만들어 입점업체(P2B), 소비자(P2C), 플랫폼 생태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4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주식 10.59%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직접 나서 수차례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온플법은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개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거대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샀다면 플랫폼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네이버 상품순위’ 같이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 순위가 책정되는 경우 어떻게 순위가 결정됐다는지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친다.

동시에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각종 갑질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이 자사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사 플랫폼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열사 상품을 의도적으로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면 제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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