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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어피니티 회계사, 풋옵션 평가 독립성 위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과 관련,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가격을 합의에 따라 단순 계산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측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박 부사장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가 아닌 단순 계산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따라 고객과 합의한 계산 업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객인 어피니티와 수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의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MM PE 관계자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한 후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풋옵션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의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일반적인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생기는 손해로부터의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사이 맺어진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 작성 목적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중재판정부에 공유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돼있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 이사회의 대부분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어피니티는 이사회에서 풋옵션을 행사하면 한동안 IPO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풋옵션을 행사해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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