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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성장금융 청와대 ‘낙하산’…법의 ‘허점’ 절묘하게 활용
자본시장법 임원자격 제한 없어
사장 공모땐 전문경험 요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에 대한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가 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해 치밀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황 전 행정관의 본부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59.21%)이지만 증권금융(10.7%), 산업은행(8.7%), 기업은행(7.4%) 등이 주요주주인 주식회사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돼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도 임원 자격 요건에 형사 처벌 요건 등이 없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년에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할 때 요건만 있을 뿐 임원, 사장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건 아니라서 위법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성장금융은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 사장 선임 시에도 유관경력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대 대표이사 공모를 내면서, 자격 요건 중 하나로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공시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증권업계를 주축으로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출자에 참여해 2016년 설립돼 그동안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조성, 운용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턴 정부 주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으로 뉴딜 펀드를 운용하는 핵심 기관이 됐다. 신설되는 투자운용2본부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발굴하며, 기업 사업재편 등을 지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소통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황 전 행정관을 선임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최소한의 능력은 검증된 사람이 와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뉴딜펀드를 안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신뢰성을 잃는다면 뉴딜펀드 사업은 계속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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