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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 할부로 끊었는데…” 카드업계, 할부 구매자 대금 청구 ‘잠정 보류’
카드업계, 일부 구매자에 대금 청구 잠정 보류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대상

지난달 13일 머지포인트 본사 앞에 포인트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독자 제공]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가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KB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부 대금 청구를 유예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20만원 이상을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는 등 정당하게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다.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헬스장 1년 이용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3개월 후 헬스장이 도산해 다닐 수 없게 됐을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머지플러스는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다. 머지포인트는 앱(애플리케이션) 바코드를 통해, 구매한 포인트를 전국 7만여곳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다. 상품권 형태의 ‘머지머니’는 액면가 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머지플러스’는 월 구독료 1만 5000원을 내고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가맹점 축소 ▷머지머니 판매 중단 ▷머지플러스 임시 중단 등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린 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일부 카드사는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 이번 사안이 할부항변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접수를 대체로 거부했다. 그러나 환불이 지연되고 일부 이커머스가 환불에 나서면서 카드업계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카드는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에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잔여 할부금 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가맹점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할부금 청구를 재개하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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