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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매각 사태]한앤코 “계약 계속 유효”…반박 입장 밝혀
지분 임의 처분 불가능
홍회장 주장 “사실무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각 무산을 공식화한 가운데 매수자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홍원식 회장이 1일 주식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8월 31일이 지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홍원식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8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30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전자등록주식가처분 제기한 사실을 공시했다. 법원은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한앤코는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했다”며 “그러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결 조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함구했다.

또 홍 회장측이 이번 계약을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홍 회장 측이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고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한앤코는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회장의 노골적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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