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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석달 전 대출예약도 가능 [금융권 ‘대출계엄’ 진풍경 2제]
최대 한달 전 접수 은행과 차이
대형보험사 2~3개월전 접수
금리도 미리 책정 가능 유용

#.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오는 10월 말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달 연차를 내고 은행을 찾았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아 보험사에 대출 상담을 받기로 했다.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한도 소진, 대출금리 인상 등 악재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확정 지어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미 집 매매 계약을 마치고 10~11월께 잔금을 치르기로 한 고객들의 문의가 금융사, 부동산 카페 등에 줄을 잇고 있다.

통상 은행은 최대 한 달 전부터 대출 접수를 받는다. 때문에 대출금리를 미리 확정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4개 대형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보험사는 최대 3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 받는다.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미리 정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확정되는 반면 보험사는 ‘대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한다. 만약 9월 2일에 대출 서류를 접수했다면 11월 30일까지 9월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보니 고객 편의를 높여줌으로써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상담 받았을 때와 실제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달라서 생기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접수일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중시하다 보니 시차에 따라 변동되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다.

물론 금리를 미리 확정짓는 게 고객에게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처럼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땐 유효하지만 금리 하락기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은행과 달리 신규카드 발급이나 자동이체 같은 부수거래 조건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옵션도 추가할 수 있지만 가산금리가 0.2~1.0%포인트 오를 수 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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