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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1명에 1억6000만원 포상
거짓·부당청구 최고 포상금 3800만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A요양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33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서면심의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보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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