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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文정부가 비공개한 임대업자·주택 현황 공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 2018년 8월~2020년 6월까지의 통계만 제출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임대등록제 개편에 따라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라는 것이다.

태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화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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