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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서 심야 몰래영업 홀덤펍 업주·손님 9명 적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방역수칙을 어겨 가면서 심야에 불법으로 영업한 주점과 손님이 적발됐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0분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여서·문수지구 모 홀덤펍 업주와 손님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9명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홀덤팝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돼 관련 업종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지노테이블 3대를 설치해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홀덤펍은 불법영업 관련 신고가 몇 차례 있었으나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2중 잠금장치와 암막커튼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위장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시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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