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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文신문지법’…일제시대 법과 너무 닮았다”
與언론중재법에…“저항하는 소수 억압”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문재인(대통령) 신문지법'이라고 맹폭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국 저항하는 소수를 힘 있는 자가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는 '신문지법'이었다"며 "일제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킨 후 이완용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가장 먼저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이 법으로 언론사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보증금과 친일 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뿐만 아니라 일제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발행 정지를 당하고 심지어 체형(體刑)에 처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제는 이 법을 황실 존엄을 지키고, 국헌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는 언론규제법과 너무 닮았다"고 덧붙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 의원은 "앞으로 철거에 저항하고 파업을 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권력자가 말하는 국민의 안전·평온은 권력 유지의 다른 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파시스트들은 대중보다 언론을 두려워한다"며 "문 정권은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국민에게 집을 빼앗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적법절차를 무너뜨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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