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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교원 채용 교육청 청탁'도 안건조정위로…野곽상도 "노략질"
與박찬대 "野, 부패 사학과 유착 의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으 뼈대로 한다.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저녁도 거른 채 오후 10시44분까지 심사를 했다"며 "왜구의 노략질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등 퇴행적 교육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이에 "그간 태업해 온 야당이 일부 부패 사학과 끈끈히 유착했다는 의심이 사라질지 걱정"이라며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책임을 명시한 기초학력보장법도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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