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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상위 2%案’ 전격 폐기
기재위, 과세기준 9억→11억 상향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부담을 완화해나가는 차원에서 11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금액으로는 우리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0억6800만~11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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