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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어려움 감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한달 빠르게…이달말 지급
법정기한 9월말이지만…8월말 조기지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이달 말 지급한다.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긴 시점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업무 중 냉풍기 앞에서 열기를 잠시 식히고 있는 의료진.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이달 말 지급한다.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기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한다.

정부는 반기 정산분 역시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해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원이 돌아갔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500억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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