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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코인 상폐 부당하다” 피카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거래소 재량 부여한 정책적 필요성 인정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지난 6월 디지털 자산 피카의 발행사 (주)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 역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비트는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측은 “피카프로젝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나무 측은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즉시 피카프로젝트에 이벤트에 사용된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을 돌려받은 입금 주소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피카프로젝트는 입금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입금 주소를 안내해 주는 즉시 잔여 물량을 전부 돌려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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