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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가 고평가 논란 지속…투자설명서 등 꼼꼼히 살펴야 [묻지마 투자 끝난 IPO시장]
바교기업 및 수요예측 결과 확인
의무보유확약, 구주매출 비중도 변수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뜨거운 청약 열기에 기대 기업들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사례 마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일 상장된 크래프톤의 사례 처럼 높게 책정된 공모가는 고스란히 상장 이후 투자자의 손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공모가의 적정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투자설명서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는 신중성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은행(IB)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가치를 반영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따질 때 선정된 비교기업에 대한 분석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비교대상에 어떤 기업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구 빅히트)는 연예기획사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저평가 상태였던 SM을 제외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제시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제약사 4곳을, 카카오게임즈는 중국 텐센트 홀딩스와 넷이즈, 넷마블, 엔씨소프트를 비교기업에 넣고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측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신규 상장 시 비교기업이 없거나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동종업종의 해외 기업을 비교기업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교기업이 속한 시장과 코스피를 비교해 할인율을 고려한 PER 조정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IPO 공모주 투자 시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투자설명서에서는 공모가 산정근거와 함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공모가는 공모주 청약 이전 희망공모가밴드를 기준으로 진행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공모가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수요예측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장 첫날 급락한 주가 흐름을 보인 크래프톤도 기관 수요예측에서 기대에 못미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면 상장 후 주가하락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공모가 산정 방법 및 근거와 관련한 공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는 청약현황과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일반청약의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제도를 통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상장 이후 일정기간(15일, 1월, 3월, 6월)동안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의 대량매도가 가능해져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주발행(신규 주식 발행)과 구주매출(기존 주식 매도)의 비율도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가 자본금 확보나 상장을 위한 자본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나 기존 주주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따상에 실패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신주발행이 855만6000주, 구주매출이 1283만4000주였다. 현재 공모가 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원방테크도 구주매출 비중이 높았다. 원방테크는 상장 당시 신주발행이 38만4815주, 구주매출은 89만87901주로, 구주매출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주주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구주매출에 나설 경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모주 청약 시 구주매출 대상과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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