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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광주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 관리강화
사후처벌 강화,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 강화와 불법하도급 차단에 나선다. 해체공사의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강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불법하도급은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 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이 있다.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건물은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감리자·원도급사의 업무태만에 더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된 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 측면에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체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 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가 의무화된다. 해체범위에 따른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해체공사 제도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공사착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된다. 주요 공정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이 의무화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를 추가하고, 우기·해빙기 등에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지자체의 재난사고 예방활동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한다.

일반 국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에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 하도급 허용범위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차단 측면에서는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든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민간 주택·건축 공사는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도 의무화한다.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삼진아웃제’(5년 내 3회 적발)을 ‘투스트라이크 아웃제’(10년 내 2회)로 변경하되,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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