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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처벌 강화하고 감시·고발 유도”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광주 사고, 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7분의 1로 줄어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및 인허가청의 처벌 강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광주 건물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광주 붕괴사고의 불법 하도급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광주 붕괴사고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에선 28만원이었으나 하수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에선 4만원으로 더 깎였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관리하고 있다.

또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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