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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폐지안 철회
여당,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논의 않기로
양도세 혜택·임대 신규 등록 그대로 허용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여당과 정부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가 백지화한 것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에 이어 두 번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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